▶ 워크퍼밋 신청서 등 동시 제출, 1인당 수수료 465달러
한인 청소년 3만 명을 비롯 총 170여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 절차가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장은 14일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와 관련 이민단체들과 전화 컨퍼런스를 열고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 및 접수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마요카스 국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미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추방유예 자격기준을 갖춘 불체 청소년들은 15일부터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방 유예가 결정되면 2년간의 체류와 취업이 허용된다”며 “신청자들은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추방유예요청서(I-821D), 워크퍼밋신청서(I-765),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WS) 등 3가지 신청서류를 USCIS의 각 지역 락박스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요카스 국장은 이어 “추방유예는 수혜 대상자들에게 영구적인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의 체류와 취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중범 전과나 국가안보 위험 요인 등 우선 추방요인이 발견시 추방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추방유예 신청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에 앞서 전문가들과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추방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개벌적인 예약 일정에 따라 4~6주내 지역별 이민서비스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지문을 찍고 나면 6주안에 신원조회를 받게 되며, 이민국은 약 3개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승인자는 워크퍼밋도 발급받게 된다. 신청부터 워크퍼밋 취득까지 약 6개월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약 126만명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소요시간은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방유예 조치로 인한 한인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 176만명 중 약 2%인 최소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본보 8월10일자 A1면>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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