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제협회, 최근 적발된 20여곳 직접 방문 공동대응 등 전략 논의
노동 당국이 LA 다운타운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면서 봉제를 포함한 한인 의류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10일자 경제섹션 1면 보도> 한인봉제협회(회장 이희복)가 단속업체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단속으로 인해 약 20개의 한인 업체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이 집중된 한인 봉제업체들이 밀집한 건물(830 S. Hill St.)은 단속 당일부터 업주들이 급히 문을 닫는 등 생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업소의 업주들은 급히 노동법 변호사를 찾는 등 우울한 분위기에서 주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제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단속이 시작된 날부터 업체들의 직접 방문해 단속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협회가 인증한 변호사 등 전문인을 추천하고 낮은 경비로 당국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업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희복 회장은 “실제 적잖은 한인 업소들은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보니 단속반이 들이닥쳐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급한 마음에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악덕 브로커를 고용해 높은 경비만 지출하고 이중고를 겪는 업주들도 많다”고 말했다.
벌금 외에도 단속이 나올 때면 항상 반복되는 것은 바로 업무중단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인터뷰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종업원에 대한 인터뷰가 가능한 만큼, 바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특정일을 지정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업주에게는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터뷰 날짜를 늦추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업주가 단속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상기시키는 행동도 될 수 있다”며 “단속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업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단속이 나왔을 경우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 명함을 받는 것도 업주들이 잊어선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서류준비도 중요하다. 봉급명세서, 원청업자와의 계약서 등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고 소셜번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EDD 세금은 꼭 보고할 것 등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한인봉제협회 (213)389-7776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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