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케이스 경험 살려 신속 · 정확하게 처리
▶ 자넷 홍 이민법 전문 변호사
오는 15일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자넷 홍(사진)이 ‘추방유예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신청 후 신원조회와 이민국 심사 등을 거쳐 6개월이면 노동허가와 더불어 해외여행 허용까지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
자넷 홍 변호사는 “추방유예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전문상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수많은 불법체류 케이스를 다룬 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자넷 홍 변호사는 UCLA 로스쿨을 졸업하고 10여 년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민법과 법정 케이스 경험을 쌓았고 이민전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자넷 홍 변호사는 가족이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모든 종류의 비자, 시민권, 추방재판까지 이민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주재원 비자(L), 취업비자(H-1B), 투자·무역비자(E) 업무에 스페셜티를 두고 한국 대기업 간부 및 직원들의 비자와 영주권 케이스를 전담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모든 상담과 서류작성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상담 모두 환영”이라며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의는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을 부담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상담은 무료.
마지막으로 홍 변호사는 “정확한 정보와 최상의 서비스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알려줄 것”을 강조하며 “많은 경험을 토대로한 차별화된 전문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넷 홍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어바인에 위치하며 웹사이트(www.janethonglaw.com) 및 이메일(jhong@janethonglaw.
com)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8 Corporate Park. #300 Irvine
(949)415-888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