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조치 필요”
법안 2건 잇단 발의
외교부 장관 직속의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을 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 두 건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서구)은 7일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재외공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 연도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 범죄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 필요한 경우 해당국의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헌법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같은 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군·을)이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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