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정부-노조-기업‘개혁안 협의… 내주 의회 표결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이하 워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주정부와 노조 그리고 기업들의 합의와 함께 적극 추진되고 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 및 법적수수료가 줄고 의료비용이 절감되면서 업주들에게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포니아 워컴 개혁안은 지난 2004년 당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 간의 오랜 협상을 통해 통과됐다. 당시 개혁안은 각 부상분야별 베니핏 표준화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새 일자리를 거부하는 종업원에 대한 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 지급중단 그리고 의료비·장애혜택 체납 벌금은 전체 금액이 아닌 체납분을 기준으로 책정 등을 골자로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4년 개혁안의 통과와 함께 2만 5,000달러에 달했던 당시 피해 종업원들의 1인당 평균 보상금이 지난해에는 1만2,000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번에 주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은 혜택에 대한 심사 및 보상금 책정 절차를 간소화해 이에 대한 행정 비용을 크게 줄여 주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보험사가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용 납부 시스템도 개혁해 이로 절감된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돌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액수와 혜택 개선내용은 현재 노조와 기업 관계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상·하원 전체 회의에 회부돼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상원 노동위원회 위원장 테드 리우 상원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주정부와 노조 그리고 기업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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