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접수 대행비 선금요구 등
▶ 바가지 상술.사기 피해 등 속출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신청서 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우려됐던 바가지 상술이나 신종 이민사기<본보 6월26일자 A3면 등> 행각이 한인사회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뉴저지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신청서 접수 준비에 관한 불평불만이 실제로 최근 들어 줄을 잇고 있다. 이중에는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신청서 수수료 465달러 이외에 변호사 비용으로만 1,000달러가량을 선금으로 요구하는 곳이 많았다며 무료 설명회를 앞세운 자원봉사로 포장해 고객 유치에 혈안인 업계의 상술이 지나치다는 원성에서부터 일부 변호사나 이민 브로커들이 노동허가증이나 영주권을 미끼로 지나친 장담을 일삼는가 하면 때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식의 과도한 공포심 조장까지 불평 내용도 다양하다.
이에 이민법 전문 한인변호사들은 “범죄기록이 없는 신청자들에게 1,000달러의 수수료는 비싼 편이다. 변호사 비용으로 지나치게 큰 액수를 요구한다면 바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 문의한 후 선임할 변호사를 최종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청소년 구제 조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체 신분의 가족에게까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거나 노동허가증이나 영주권 발급도 가능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임을 한인들이 인식하고 이런 때를 노려 극성을 부리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상술에 특히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현재 각 주마다 법률 지원이나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은 물론 한인사회에서도 민권센터 등 이민단체 등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는 이달 15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www.uscis.gov)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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