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찬 전 태평양 은행장이 행장직 퇴진 후 은행 측이 약속했던 컨설턴트 고용 및 이사 등재를 비롯한 계약 불이행(breach of contract)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LA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장 전 행장은 은행 측이 2011년 9월 행장 퇴임 후 3년 동안 컨설턴트로 고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총 43만2,000달러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장 전 행장은 소장에서 3년간 컨설턴트로 활동했을 경우 은행이 지급하기로 했던 연간 12만달러의 임금 등 3년간 총 36만달러와 이사로 재직했을 경우 매년 2만4,000달러씩 3년간 7만2,000달러 등 총 43만2,000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장 전 행장은 이자와 변호사 수임료도 함께 배상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2003년 태평양은행을 직접 출범시키고 이후 7년간 초대행장을 지냈던 장 전 행장은 지난 2011년 10월20일 열렸던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에 의해 행장 및 이사직에서 전격 보직 해임됐었다.
장 전 행장은 소장에서 “당초 2010년 9월 행장직에서 퇴진할 계획이었으나 은행 측이 이후 1년간 감독국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직을 승인받지 못했던 조혜영 행장(president)과 함께 CEO로 일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은행 이사회 보수위원회가 2010년 6월 CEO로 1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3년 컨설턴트 계약 및 이사 등재 계약서까지 승인했지만 은행 측이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장 전 행장과 컨설턴트 및 이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장 전행장이 CEO로 1년간 근무하면서 행장 봉급 24만여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컨설턴트 계약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장 전 행장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행장은 태평양은행을 오픈 3년여만에 5위의 한인은행으로 성장시키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부실 증가로 외부자본이 영입되면서 이사진과의 갈등이 심화돼 지난해 해임됐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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