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이사를 할 경우 메디케어 이용에 대한 변동이 없는지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
지난 6월 시카고에서 LA로 이사 온 한인 부부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해 왔다.
이에 대해 수호천사보험은 이 부부가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를 모두 갖고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있을 경우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트A의 경우 입원 때 디덕터블 1,156달러를 우선 지불하고 장기 입원의 경우 61~90일 입원 때 매일 289달러, 91~150일 입원 때 매일 57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수술의 경우 약 20%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을 필요로 한다. 지금 약을 복용할 일이 없거나 처방약 보험료가 부담되어 구입을 미룰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만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의료비용이 약 20%에 달하는 본인 부담을 덜기위해 보조보험(Supplement)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와 플랜에 따라 일인당 매월 약 150~250달러 정도를 지불하게 된다. 또 처방약 보험 파트D 보험료 또한 보험회사와 플랜에 따라 일인당 매월 약 20~90여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경우 파트B의 월간 보험료 99.90달러와 일인당 매월 약 200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부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이빙 프로그램(Saving Program)이나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를 신청하여 파트A와 B의 보험료, 디덕터블, 코인슈런스의 보조와 처방약 구입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잘 선택하면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의 혜택과 입원이나 수술 때 비용부담이 없는 플랜도 있다.
이 부부는 LA로 이사 온 후 소셜오피스에 주소이전 신고를 한 후 60일 이내에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만일 60일이 지나면 AEP 기간(Annual Election Period) 10월 15일~12월 7일(2011 기준)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처음 받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도움 받기를 권한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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