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YCC, 전화 과다 청구 등 분쟁조정 소비자 프로그램 확대
최근 한국에서 이민 온 한인 여성 이모씨는 ‘추가요금 500달러가 발생했다’는 설명과 함께 660달러에 달하는 인터넷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서비스 신청 당시 추가 요금 청구에 대한 안내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이씨는 통신사 측에 500달러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고, 통신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음 달 이씨에게는 500달러가 정정되지 않은 채 830달러가 찍힌 요금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던 이씨는 결국 전문가를 찾아 요금 정산에 나섰다.
이처럼 한인들이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통신사 요금 과다 청구와 관련한 통신사와 한인 주민들과의 분쟁 해결이다. 이를 위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관련 보호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Consumer Advocacy Program)은 통신 수단인 인터넷, 집 전화, 셀폰 요금 등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요금이 과다 청구됐거나 ▲신청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관한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직접 문제해결이 힘든 주민을 위해 KYCC의 전문가가 직접 나서 통신사와 주민들 사이 중재에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KYCC측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400여 명이 방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절약한 금액만도 약 3만5,000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KYCC의 실비아 김 스페셜리스트는 “지난 2008년 처음 관련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한인들을 비롯한 타운 내 주민들이 통신사 요금 문제로 잦은 분쟁 상황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밝혀진 각 통신사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 이용료 청구, 장거리 통화(Long Distance Call)요금 등에 대해 분쟁 조정 및 관련 정보 안내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YCC 측은 통신사 외에도 역시 잦은 문제제기가 발생하는 도시 개스 요금에 있어서도 교육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 문의 (213)365-7400 x5210 실비아 김 KYCC 스페셜리스트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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