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가 중소 자영업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 그룹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가주 상원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이 원할 경우 봉급의 3%를 은퇴구좌에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B1234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빠르면 8일 하원 세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모아진 은퇴연금은 주정부가 투자 관리하게 된다.
UC버클리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가주 노동자의 55%가 전혀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600만명의 노동자들이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하게 되고 첫 해에만 70억달러의 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케빈 드 레온 상원의원 등 주정부 측은 자영업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401(k) 등 은퇴연금 플랜을 실시할 경우 이들이 차후 소셜 연금만으로 은퇴 재정을 꾸릴 필요가 없으며 ▲종업원들은 연금 적립을 통해 절세효과를 보게 되며 ▲고용주 역시 본인의 은퇴플랜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는 등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드 레온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은퇴를 하면 웰페어 등 소셜연금으로 힘들게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납세자들 부담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가주 스몰비즈니스협회 등 자영업계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시행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단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플랜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수입에서 차출할 경우 업주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은퇴연금을 주정부가 투자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은퇴연금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했던 주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주 스몰비즈니스협회 스콧 호그 회장은 “여러 단체의 반대로 인해 법안의 주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며 법이 시행되어도 얼마나 많은 업주들이 주정부의 플랜을 따라 갈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