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 등 연루
8명은 집행중지 처분
모기지 사기사건에 연루되거나 윤리규정 위반 등으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7일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의 징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라이선스가 박탈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28명에 달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인 부동산 중개 라인선스를 박탈당한 한인 중개인 10명에 달했고, 집행중지 명령을 받은 한인 중개인은 8명이었다. 또, 부동산 중개 라이선스가 기각된 한인은 7명, 자격이 정지된 한인은 1명 등이었다.
라이선스가 박탈되는 등의 중징계 사유로는 모기지 사기 또는 부동산 관련사기 연루가 가장 많아 17명의 한인 중개인들이 사기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 된 한인 부동산 중개인도 적지 않았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한인 중개인이 12명이나 됐고, 민사소송에 피소돼 사기판결을 받은 한인 중개인도 5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사법처리 된 중개인들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 라이선스도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인들도 있었다.
DRE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로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다 ‘집행중지 명령’을 받은 한인은 6명이었다. 또 한인 부동산 중개인 3명은 부동산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중개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부동산국의 중징계를 받은 한인 중개인들은 대부분 LA 지역 중개인들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일 DRE 발표에 따르면 2011~12회계연도에 부동산 라이선스 박탈 및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은 1,109명(본보 8월7일자 보도)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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