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8시간 일하고 단 1달러 받아”주장 논란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불법이민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일하고 단 1달러를 받는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재클린 스티븐스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은 추방대기 중인 불법이민자들을 수감해 관리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발적인 봉사 프로그램’ 참여라는 명목 아래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을 노예와 다름없이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자발적’이라는 명목아래 하루 8시간 동안 노동을 시키고 단 1달러를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최저 임금법은 물론 노예노동을 금지한 헌법 13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스 교수는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법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노역에 동원되고 있다”고 이민당국을 비난했다.
스티븐스 교수는 캘리포니아 엘센트로에 위치한 이민국 구치소를 포함, 조지아주의 스튜어트 이민국 구치소, 뉴욕의 배릭 이민국 구치소 등에서 노예노동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CE는 “수감자 노역 프로그램은 수감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불체자들이 수감기간에 한 노동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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