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P(31)모씨는 얼마 전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다. 모 영화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 P씨의 인터넷 IP 주소를 통해 영화가 불법다운로드 됐으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소송 통지서였다.
P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인터넷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따지기도 했으나, 나중에 함께 룸메이트를 한 적 있는 남성이 불법다운 받았던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었다.
영화나 음악을 무단으로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적발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뉴왁 연방지법에 따르면 지난 6~7월 2개월 동안에만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소송 24건이 접수됐으며 이 소송에 연루된 네티즌은 한인들을 포함해 1만2,61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신원조사 결과, 영상물이나 음원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1인당 배상액수가 최대 1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상당수가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영화사나 음반사들이 미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해외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각종 영화나 음반을 다운로드 받은 한인들에게도 불통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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