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비 해 훨씬 많은 불법고용 단속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매해 3,000여기업들에 종업원 채용기록(I-9) 감사를 실시해 지난 3년간 8,000여개 기업이 감사를 받았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는 미 전 국의 2,496개 기업이 I-9 감사를 받았 고, 이번 회계연도에는 감사 대상 기업 이 3,000여개로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년반 동안 8,079 개 기업이 I-9 감사를 받았다.
I-9 감사 결과, 726개 기업이 이민 스 폰서 자격을 박탈당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되는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부 터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기업은 385 개, 벌금액은 1,046만4,000달러. 형사처 벌을 받은 고용주만 221명에 달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 ~2008회계연도에는 미 전국에서 I-9 감사를 받은 기업은 508개 불과했고, 벌금액도 400여만달러에 그쳤다.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고용 건수가 부 시 행정부에 비해 5배, 벌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되는 고용 주에게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 과되며, 불법이민자가 제출한 취업서류 가 위조나 가짜인 것을 알고서 고용한 경우에는 1차 3,200달러, 2차 6,500달 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