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성직자 종교이민 비자 등 일부 프로그램
▶ 조만간 하원도 승인할듯
오는 9월30일 시효가 만료되는 비성 직자 종교이민비자, 투자이민 리저널센 터 프로그램, E-Verify(전자고용확인 시 스템) 프로그램 등 일부 이민 프로그램 의 3년간 연장된다.
연상 상원은 2일 4개 한시 운용 이 민 프로그램 시효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법사위원 장은 지난 5월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4개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S. 3245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매 3년마다 종료시한에 임 박해 연장논의가 벌어지는 이 프로그램 들을 영구화해 이민 신청자들에게 안정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예산안에 첨부돼 논란이 증폭되면서 9월 말을 넘길 것 으로 우려되자 일단 3년간 다시 연장 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해 이날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3년 시효 연장 대상은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 투자이민(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 로그램자의 취업비자(H-1B) 2년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E-Verify 프로 그램 등이다.
상원의 만장일치 통과에 이어 하원 도 조만간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 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