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짐 볼모 삼으면
하루 1만달러 벌금
이삿짐 업체들의 횡포를 막는 연방 규제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 삿짐 업체들이 소비자의 이삿짐을 볼 모로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연방법에 서명한데 따른 것으 로, 이 법안은 이삿짐 업체가 고객의 이삿짐을 돌려주지 않다 적발되면 하 루 1만달러씩 연방 교통부 산하 ‘교통 이동안전국’에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교통부는 이외에도 신규 이삿 짐 업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영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오는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연방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이삿집 업체의 횡포를 신고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교통이동 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삿짐 업체의 횡포를 신고한 소비자 불만은 2,85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 가했다.
특히 그동안 교통이동안전국 소속 단 6명의 수사관들이 미 전국의 4,400 여개의 이삿짐업체 감독을 맡아오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어 이같은 상황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연 방정부는 앞으로 단속 요원수를 늘려 규제법의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이동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일 부 악덕업체들이 이삿짐을 볼모로 소 비자를 우롱하는 행위 때문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그 런 행위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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