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3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공개하고 신청서 접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자격조건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미국 거주(최소한 2007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거주)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 미국 입국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미만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현재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및 동등 학력자로 ▲중범이나 심각한 경범 전과 또는 3회 이상 경범 전과가 없어야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적인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방유예 신청 대상자들은 ‘추방유예 신청서’와 ‘웍퍼밋 신청서’를 작성해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4개 서비스센터에 우편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자는 개별적인 예약 일정에 따라 지역별 이민서비스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 한다.
또 8월15일 이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웍퍼밋 신청서와 지문채취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