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육부 학력인증 공인 받아야...
▶ 연방하원, 강력 규제법안 통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I-20’(입학허가서)를 남발해온 어학원 등 이른바 ‘무늬만 학교’들은 앞으로 학생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또 유학생들도 더 이상 학생비자를 단지 미국체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방하원이 지난 1일 미국내 만연 중인 이른바 ‘I-20 장사’와 학생비자 사기의 폐단을 막기위해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학생비자 개혁법안’(Student Visa Reform ActㆍH.R.3120)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 로프그렌(민주ㆍ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구두 투표’ 방식으로 통과돼 연방 상원에 회부됐다.
이번 법안은 현재 국토안보부의 인가만으로 I-20를 발급하고 있는 어학원이나 칼리지, 대학교 등이 앞으로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인가와 더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인증기관의 공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는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SEVIS(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외국인 학생 감독기관)의 인가만으로도 유학생 I-20발급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생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금지하고 있어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이나 재학이 원천적으로 힘들어진다.
법안은 이밖에 인신매매와 같은 중범전과가 있거나 학생비자 사기 행각 등 이민법 위반전력이 있는 자는 칼리지나 대학교를 소유하거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이에 따라 학생비자 사기 행각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이름만 바꿔 학교를 다시 만들어 외국인 학생을 받는 일도 어려워진다.
한편 이 법안은 3년간의 유예규정을 두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는 날부터 3년까지는 외국인 학생들이 비학력 인증학교에서 재학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인 경우에도,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으로 I-20 발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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