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S.퀸즈성당 등 자격요건.신청절차 등 안내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정책의 시행 지침이 8월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이에 대비한 각종 무료 설명회가 잇달아 마련된다.
우선 뉴욕한인청소년센터가 2일 오후 7시 퀸즈 플러싱 소재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본관(35-56 159St)에서 ‘불법체류자 자녀 추방유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연다.
한국일보가 특별후원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추방유예신청 자격요건 및 기본 서류 준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도 3일 오후 7시 플러싱 사무실(35-24 154St)에서 ‘오바마 불체청년 추방유예 무료세미나’를 실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나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퀸즈성당 생활상담소 역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진행한다.상담소는 5일 낮 12시30분부터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성당(32-15 Parsons Blvd)에서 ‘불체자 청소년 추방유예 시미나 및 무료 이민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최윤승, 유준모, 박동규 변호사가 세미나와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엘름허스트 커뮤니티센터(회장 정해민)도 5일 정오 퀸즈 뉴욕한빛교회(88-22 Corona Ave.)에서 최진수 변호사를 초청해 ‘청소년 추방 유예 및 노동허가 신청 절차’ 설명회를 마련한다.
이 밖에 뉴욕주청소년위원회(NYSYLC)가 7일 오후 6시 퀸즈 잭슨하이츠 세인트마크 교회(33-50 82St)에서 추방유예 세미나와 이를 악용한 사기 방지 세미나를 동시에 진행한다.<조진우 기자>
퀸즈지역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세미나 일정
주최 일시 장소 문의
뉴욕한인청소년센터 2일 오후 7시 35-56 159St 718-353-1388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3일 오후 7시 35-24 154St 718-353-2699
퀸즈성당 생활상담소 5일 낮12시30분 32-15 Parsons Blvd 718-530-3011
엘름허스트 커뮤니티센터 5일 정오 88-22 Corona Ave 551-574-2015
뉴욕주청소년위원회 7일 오후 6시 33-50- 82St 212-473-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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