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건보개혁법 따라 1,280만명에 수표 발송
일명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험사용이 적은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 ‘리베이트 체크’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8월1일 전후를 시작으로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 7,500만 명 가운데 17%인 1,280만 명에게 가구당 평균 151달러의 리베이트 체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의료비로 80% 이하 지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리베이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액수는 각 주의 의료비 사용금액과 개인 의료비 사용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의 경우 가구당 100~500달러 정도를 리베이트 받을 수 있으며 버몬트와 알래스카는 각각 가구당 최고 807달러, 62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리베이트는 개인 보험가입자에게는 직접 체크로 발송하고 있으며, 직장보험일 경우 회사측에 지급되고 있다. 직장보험에서는 주로 리베이트 금액을 나눠주는 대신 향후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고용주, 노조 보험가입자들은 리베이트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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