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사립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제공되던 학비 세금공제 혜택의 올해 12월31일 만료를 앞두고 연방의회가 연간 적립 한도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혜택 연장에 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법안의 존폐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뉴욕 출신의 공화당 앤 머리 버클 연방하원의원과 펜실베니아 출신의 공화당 마이크 켈리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한 한도액 상향 조정안은 기존의 연간 2,000달러 한도를 1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법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된 ‘커버델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연방 섹션 529 플랜과 달리 적립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이는 초중등과정 사립학교 학비 세금 공제로는 미국 최초로 제정된 법안이며 혜택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적립금을 대학 학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고등교육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인 연방 섹션 529 플랜 한도를 500달러로 낮춰 세금 부과를 늘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혜택 연장은 물론 한도액 상향 조정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