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한인이 거주하는 커네티컷 브리지포트의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법안<본보 1월24일자 A2면>이 곧 시행된다.
브리지포트 시의회는 26일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법안을 찬성 16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킨데 이어 빌 핀치 시장이 30일 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법안은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의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발되면 25~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법안은 15세 미만이 대상이었으나 18세 미만으로 연령층을 확대했다.
핀치 시장과 시의원들은 관련법 시행으로 야간에 발생 가능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정부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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