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없는 심사, 기각후 추방 방지도…73개 이민 단체 건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내달 15일로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이민단체들이 추방유예 신청자들의 신상정보 기밀유지와 인터뷰 없는 신속한 심사 등을 건의하고 나서 이민당국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 등 70여개 이민단체들은 최근 재닛 나폴리나토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추방유예조치 시행시 신청자에게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사항 7가지를 정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사항에 따르면 첫째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이민당국에 제출하는 신상정보를 기밀로 관리하고 향후 이민단속 또는 추방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해줘야 한다.
둘째 신청자들이 100만 명 이상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적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인터뷰 심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추방유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추방유예 대상이 단순한 음주운전과 청소년범죄, 오래된 범죄 등까지로 확대돼야 한다.
넷째 추방유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민당국의 감독관 재심을 거쳐 최종 기각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최종 심사에서 기각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오픈’ 상태로 유지시켜 기각 후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이민단체들은 요청했다.
여섯째 추방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자진출국 결정이 내려진 경우 추방유예 신청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일곱째 추방 유예 대상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나폴리타노 장관은 최근 연방하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추방유예 신청서가 계류 중일 때에는 이민단속이나 구금, 추방절차에 넘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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