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회계 3/4분기 뉴욕 35명, 뉴저지 25명…단순이민법 위반 69%
올들어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가 미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30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3/4분기(2011년10월~2012년 6월28일)까지 추방 이민자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강제 추방 집행된 한인 이민자 수는 총 3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28일까지 201명이 추방됐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새 100명 넘는 한인이 추방된 셈이다.
주별 추방자수는 ▶뉴욕이 35명으로 ▶캘리포니아 9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 25명 ▶텍사스 25명 ▶조지아 18명▶버지니아 18명 ▶펜실베니아 17명 ▶워싱턴 16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 사유별로 보면 밀입국 27명을 포함한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69%에 달하는 215명이었으며,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자의 경우 28.2%에 해당하는 88명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형사법 위반 한인 추방자는 캘리포니아 26명, 텍사스 13명, 펜실베니아 12명, 조지아 4명, 뉴욕 3명, 뉴저지 3명 등이었다.
강제 추방된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7만3,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 1만3,062명, 엘살바도르 1만239명명, 온두라스 8,324명, 중국 7,484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케냐 386명과 베트남 375명에 이어 24번째로 추방자가 많은 국가에 올랐다.
한편 이 기간 추방된 북한 주민은 조지아 3명, 캘리포니아 2명, 애리조나 2명 등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다. 추방사유는 밀입국 2명을 포함해 이민법 위반 8명이었으며, 형사법 위반 3명 등이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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