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팍 타운경찰이 식당 내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규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해당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BYOB’ 업소 내 주류 판매 단속에 나섰던 타운경찰<본보 7월18일자 A1면>이 최근 시간규정까지 단속하고 나서면서 티켓을 받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팰팍 ‘BYOB’ 규정에는 ‘BYOB’ 면허가 있더라도 주류 반입은 자정까지만 허용된다. 때문에 자정이 넘은 시간 업소 안에서 주류가 발견되면 위반티켓을 받게 된다. 타운경찰은 ‘J모 노래방’과 ‘S모 노래방’ 등이 최근 ‘BYOB’ 시간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고 밝혔다.
팰팍 타운경찰은 “타운내 업소들의 영업마감 시간은 새벽 2시지만 주류허용은 자정까지”라며 “ ‘BYOB’ 정착을 위한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운정부 관계자는 “영업마감 시간과 주류허용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류허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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