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베이사이드의 김성남(61)씨는 수개월에 걸친 주경야독의 노력 끝에 지난 주 시민권 인터뷰 시험에 합격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맨하탄 델리가게에서 일하다 귀가해 밤늦게 시민권 예상 문제집과 씨름을 해야 했던 김씨가 뒤늦게 시민권을 따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노후생활을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한국의 고향에 살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언제든지 미국을 마음 놓고 드나들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김 씨의 판단이었다.
최근 들어 김 씨처럼 은퇴 후 한국에서 살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법이 바뀌어 이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을 뿐 더러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주권만 소지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시 자칫 재입국을 거부당하고 영주권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한인 노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은 채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일단 이민당국은 잠정적으로 ‘영주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국외체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단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을 경우 2년까지 해외 체류가 허용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은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장기체류 출국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한인 소셜 상담기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노년생활을 보내는 한인 노인들 역시 연방 생계보조비(SSI) 수령과 노인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보다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시민권 취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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