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뉴저지 한인남성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뉴저지 잉글우드에 거주하는 K(41)모씨는 지난 24일(한국시간) 투자 이민을 미끼로 약 30만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체포됐다.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K씨가 도주 우려가 높고, 피해 액수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08년부터 J모씨에게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약 30만 달러를 투자금 목적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H모씨가 소장하던 미술품을 횡령했다. 또 인터넷쇼핑몰 S사를 운영하며 부사장으로 영입한 C(뉴저지 새들리버 거주)모씨의 신용을 도용해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K씨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아 약 5개월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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