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 제출... ‘한국문화원’으로 일원화
해외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한국문화원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양 기관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보 7월11일자 A2면> 20일 한국 정부에 의해 공식 발의됐다.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는 이날 이를 공식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한국교육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과부는 이를 통해 교육원을 문화원에 통합하고 두 기관의 사업의 연계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뉴욕 한국교육원의 명칭이 없어지고 그 기능이 모두 한국문화원으로 흡수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와 타인종 대상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온 교육원을 한국문화 홍보와 보급을 맡아온 문화원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 주도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과 문화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원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교육원은 16개국에 38곳, 문화원은 20개국에 24곳이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 미국 내 대도시 3곳만 교육원과 문화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이들 지역의 양 기관들이 통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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