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이 체류신분 변경 등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앞으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
23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유학생(F), 직업학생(M), 교환연수생(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또는 비자복원을 신청(I-539)할 때 첨부해야 하는 I-20(입학허가서)와 DS-2019(연수자격증명서)의 경우 복사본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자변경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게 규정돼 있어, 차후에 원본을 돌려받지 못한 신청자들 경우 다른 이민 수속시 원본이 없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왔다.
이민국은 실제로 한번 제출한 이민 증명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시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이민비자 온라인 수속 시스템(ELIS)을 통해 I-539를 접수할 때는 I-20, DS-2019를 컴퓨터로 스캔해 파일로 제출토록 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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