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선거법 개정안 소위원회 상정조차 안돼
▶ 사실상 물건너가
한국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투표 부터 도입이 기대됐던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및 인터넷 등록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치권은 아직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의 서병수, 원유철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재외선거 투표편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20일 현재 국회의 소관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소관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간다 해도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을 거친 후 세칙을 만들어야 하는 일련의 입법 절차를 감안할 경우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선거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외 유권자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재외선거 유·불리에만 혈안이 돼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당시 뉴욕 일원 유권자 등록수는 전체 예상선거인수(14만5,120명)의 3.15%인 4,575명(영주권자 545명, 국외부재자 4,030명)에 그친바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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