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폴리타노 장관 발표. 이민사기, 형사처벌후 추방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내달 15일부터 공식 시작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오는 8월1일까지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조치<본보 6월16일자 A1면>를 발표한 후 구체적인 시행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세부 시행 지침에는 추방유예 신청에 필요한 자격 증명서류들과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나폴리타노 장관은 설명했다.그는 아울러 추방유예 조치에 따른 이민사기 우려에 대해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이민사기 방지 전담팀을 총동원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사기 신청으로 적발되는 신청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수혜 대상자들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심사관에 의해 2년간의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별도로 2년짜리 워크퍼밋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워크퍼밋은 2년마다 무제한 갱신할 수 있다. 이민당국은 이번 조치로 수혜받는 불체 청소년들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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