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현재 1,426명 4년래 최저. 88% 단순 이민법 위반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가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추방 소중 중인 한인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구제 판결을 받고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10명 중 9명 꼴은 범죄 전과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로 조사됐다.
■추방직면 1,426명=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9일 공개한 이민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28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4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4745명을 기록 한 이후 4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주별로는 뉴욕이 165명으로 캘리포니아 563명에 이어 두 번째를 많았으며, 뉴저지 154명, 버지니아 124명, 메릴랜드 48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는 1,248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54명에 불과했다.
■2명중 1명 추방 모면 =이 기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789명으로 이 가운데 53.1%에 해당하는 419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가 허용됐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추방확정 판결(자진출국 122명 포함)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370명이었다.추방 판결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289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80명이었다. 이 기간 뉴저지에서 추방된 한인은 29명으로 뉴욕 26명 보다 많았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 1년10개월=이와함께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가 추방명령이 선고되기 까지 평균 1년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말 1년6개월과 대비해 4개월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뉴욕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이 평균 672일, 뉴저지 623일씩 소요되고 있으며, 유타가 1,078일로 재판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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