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다노 부주지사가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지원에 나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를 대신해 18일 서명한 관련법(A1047)은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난폭운전(Reckless Drive)’으로 기소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난폭운전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5~10년 징역형과 15만 달러의 벌금형에,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면 18개월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다노 부지사는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음주운전에 의한 난폭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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