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증명서 제출 의무화
▶ 금고이상 비자발급 거부
내달부터 범죄 전과나 감염성 질병을 앓는 시민권자들 비롯한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 및 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중국, 베트남, 타이 등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의무적으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을 파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 공로자를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범죄 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확인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비자발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극 한국내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단계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의자 수는 지난 2007년 1만 4524명에서 2011년 2만 6915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외국인 취업자들의 건강상태도 확인도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회화지도 강사, 유흥업소 종사 연예인,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방문취업 동포까지 확대한다. 또 검진항목도 마약검사와 정신질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상태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국 명령이 내려진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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