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개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8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에 이어 최근 워싱턴 D.C.에서도 대통령후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례가 또 발견됐다. 이 광고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안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가 모 신문에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 수사 의뢰한바<본보 7월6일자 A1면> 있다. 이들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금지, 영주권자 및 체류자는 여권 제한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단속은 물론 선거운동 법규 안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