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당국이 ‘BYOB(식당내 주류반입 허용)’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침은 최근 팰팍내 일부 BYOB 업소들이 직접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르면 내주 중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팰팍 타운정부 관계자는 17일 “BYOB 업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직접 고객들에게 주류를 팔고 있다는 민원들이 다수 접수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팰팍 정부는 지난 2009년 타운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주류면허가 없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시행을 결정한 후 모두 16개 업소에 BYOB 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일부 BYOB 업소들이 직접 주류를 판매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당국이 ‘단속 경고’와 BYOB 허용 폐지 등을 거론하며 이들 업소들을 압박해왔으나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왔다.
실제 지난해 이종철 팰팍 시의장은 BYOB 업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주류 판매 중단’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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