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미 대학생들이 매년 학교에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재학하는 학교에 따라 다소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변화를 맞게 된다.
이는 2014년 시행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일반 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그간 부모가 가입한 의료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피부양인 신분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를 규제할 규정이 미비해 각 대학마다 프로그램이 보장하는 의료혜택 범위가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시대를 표방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2014년부터는 모든 대학생들이 연간 한도 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건보개혁법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8월부터 2014년까지는 각 대학마다 학생 일인당 최대 의료보험 혜택 한도액을 50만 달러까지 보장해줘야 한다. 더불어 처방약은 물론 무료 예방의학 서비스와 기초 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의료보험료를 올리거나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메릴랜드의 토슨 대학은 연간 1,414달러를 부과하던 의료보험료를 8월부터 1,590달러로 인상하면서 처방약값도 연간 750달러 미만 한도에서 10만 달러까지 늘리고 의료혜택 한도액도 20만 달러까지 확대하게 되는 케이스다.
반면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과 미시시피 주립대학 등은 오히려 연간 의료보험을 50달러가량 줄여 부과하면서도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미 교육 위원회(ACE) 집계로는 전국적으로 대학 기관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대학생은 100만명에 달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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