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플러싱의 한인 남성업주가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손님과 성매매를 요구한 혐의로 1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명령 처분을 받았다.
뉴욕주 인권국은 10일 퀸즈에서 K청소 매니지먼트 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에 대해 30세의 여종업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보상금 7만5,000달러와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의 임금 2만7,500만 달러 등 총 10만2,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이와함께 2만5,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됐다.
인권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고용한 여종업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Inappropriate behavior)’를 일삼았다. 심지어 ‘사업체를 번창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종업원에게 손님과의 잠자리를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 여성이 계속되는 성추행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김씨는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고 인권국은 밝혔다.
알폰소 데이빗 인권국장은 “뉴욕주 직장내 일하는 모든 종업원은 성추행과 성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직장에서 발행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퀸즈 잭슨하이츠의 한 멕시칸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도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8만5,000여 달러를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517건의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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