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우 존’ 설정. 제한속도 30→20마일로 낮춰
뉴욕시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특정 도로구간을 ‘슬로우 존(Slow Zones)’으로 설정하고 특별 관리한다.
슬로우존 지역내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간당 30마일에서 20마일로 변경되며, 과속위반 단속 또한 강화된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브롱스 클레어몬트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슬로우 존 프로그램을 퀸즈 지역의 ▶엘름허스트 ▶잭슨하이츠 ▶어번데일 ▶코로나와 ▶맨하탄 인우드 등 13개 구간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슬로우 존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진입로 부근에 양 옆으로 알림 표지판이 신설되며, 도로 바닥면에는 제한 속도인 20마일이 표기된다. 퀸즈 코로나지역은 학교와 데이케어 등이 몰려있는 34애비뉴와 108가 인근 약 0.26마일 반경 일대가 슬로우 존으로 설정됐다. 이 구간은 매년 평균 33건의 보행자사고가 집중 발생한 곳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교통국은 이들 13개 지역 외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주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슬로우 존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치 않다”며 “슬로우 존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의 주범인 과속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393명에서 2011년 243명으로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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