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본보 6월16일자 A1면>와 관련 공식 시행 전까지는 추방 유예 신청을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를 위한 시행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또 “추방유예 조치가 공식 시행에 들어가면 불체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불법체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조치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부모들을 추적해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나폴리타노 장관은 추방 유예가 본격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이미 추방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넘겨져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추방 유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당되는 불체 청소년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핫라인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불법체류 청소년들 경우 이민귀화국(USCIS)의 세부 지침대로 추방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 구제조건에 해당된다는 자격을 증빙서류로 증명하면 추방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워크퍼밋 카드도 신청해 승인받으면 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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