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뉴저지 한인 비영리단체중 최근 1년간 최소 71개단체
▶ 활동 부진. 연례보고서 미제출 등 이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비영리단체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무더기로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국체청이 5일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지난해 6월~올해 6월말까지 적어도 71곳이 면세법인 자격(Tax Exempt Status)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에서 박탈된 비영리단체 가운데 ‘Korean’이란 명칭이 들어간 한인 단체는 총 49곳으로 대부분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들로 파악됐다. 주로 문화, 체육, 직능, 봉사, 종교, 한국 학교 등이 다수 포함됐다.
뉴저지주 역시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저지시티 등에 위치한 봉사, 교육 등 22곳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사유는 대부분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990series 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부 단체는 최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집중 세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돼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보호법은 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 ‘e포스트카드’(e-postcard)라는 시스템을 통한 연례보고가 의무화됐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에 면세자격을 갖춘 한인 비영리 단체 수는 최소 284곳(뉴욕 195곳, 뉴저지 89곳)으로 집계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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