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감시카메라 신호규정 규정위반
▶ 주 교통국, 85개 카메라중 63개 임시중단
뉴저지주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단속<본보 6월21일자 A6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단 소송은 남부 뉴저지의 헨리 앤더슨씨와 데이빗 스펙터씨가 지난달 29일 체리힐 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체리힐 루트 70과 스프링데일 로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에 단속돼 85달러의 위반 티켓을 받은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스테판 드니티스 변호사는 “문제의 교차로는 노란 신호 규정(10마일 당 1초)과 아울러 정기 점검 규정(6개월에 한 번)을 모두 위반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011년 5월26일~2012년 4월30일까지 11개월간 해당 교차로에서만 1만7,000건 이상의 위반 티켓이 발부돼 체리힐 타운은 93만4,634달러, 주정부는 17만936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렸고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감시회사(레드플렉스 트레픽 시스템)는 15만7,870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에는 글루체스터 카운티 글라스 보로와 몬로 등에서도 또 다른 그룹의 집단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단속 관련 집단소송이 이미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주교통국은 지난달 20일 주 전역에 설치된 85개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가운데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 팍과 잉글우드 클립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포함해 총 63개에 대한 단속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당국의 이번 카메라 단속 임시중단은 이들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의 노란 신호 시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노란 신호 규정은 주행속도가 35마일 도로에서는 최소 3.5초간 지속돼야 하며 주교통국의 이번 현장 조사는 8월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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