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 VOKA “대부분 피해자…공판전 구제 받을수있게”
미주 한인의 목소리 이병덕(오른쪽) 대표와 주성배 상임이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9일 열리는 ‘법적 대응 방법 설명회’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대표 이병덕)’가 운전면허증 불법 취득 혐의로 체포된<본보 6월28일자 A1면 등> 한인들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VOKA는 3일 팰리세이즈 팍 파인플라자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체포된 대부분의 한인들은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이들의 구명을 위한 한인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VOKA는 전과 없이 처음으로 체포된 한인들은 ‘PTI(Pre Trial Intervention)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시작된 법정 청문회에 다녀왔다는 이 대표는 “당일 청문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신청한 ‘PTI’를 법원이 승인할 경우, 일종의 ‘처벌유예’ 조치를 받게 되지만 형사재판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추방대상으로 분류, 이민 법정에서 추방재판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처벌유예’ 혹은 경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유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이민 법정 소환 여부는 담당검사의 권한으로 언제든 연락이 오면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VOKA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연계, 체포된 한인들을 적극 돕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민 재판은그룹으로 공동대응하고 VOKA 회원들이 직접 진행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미 16명의 한인이 공동 대응을결정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변호사를 찾지 못한 한인들의 연락을 당부했다. 다만 실비로 책정된 변호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VOKA는 9일 오후 7시, 파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설명회’를 연다. 강사는 버겐카운티 검사와 이민국 검사를 역임한 이 분야 전문 타인종 변호사가 초빙됐다. 문의 201-220-777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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