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자동차 딜러 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업세(business tax) 면세정책을 실시한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이 제의해 지난 3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자동차 딜러 세금면제 조례는 경제침체로 크게 위축됐던 LA시 자동차 판매 업계의 회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에 따르면 신차 딜러에 LA시가 부과하는 사업세가 오는 2020년까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조례는 상위법인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현재 LA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오픈하는 신차 딜러에게만 해당되며 타 도시로부터 LA로 이전하는 새로운 딜러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자동차 업계는 면세혜택을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자동차 딜러 업계는 “세금감면은 딜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판매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 인하의 폭이 넓어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A 시의회는 “자동차 딜러는 비즈니스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딜러 1개가 새롭게 오픈하면 자동차 판매원과 정비 엔지니어, 딜러 관리인원 등 이에 따르는 다수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조례 승인의 이유를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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