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탈세의심’100만건… 작년 대비 72% 늘어
▶ IRS 조사 대폭 강화
올해 허위 세금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주 연방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11회계연도) 허위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보고가 20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액을 늘리려고 공제 내용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내용은 100만여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2% 급증한 수치다.
나머지 100만여건은 신용도용 등 납세자 자체가 없는데도 세금보고가 접수되어 IRS 전산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미리 잡아낸 케이스다. 신분도용의 경우 45만건의 허위 세금보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올해 세금보고에서 유난히 허위보고가 많은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IRS 조사가 대폭 강화됐으며, 불경기로 인해 납세자들의 탈세행각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위한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부문에서 허위보고가 많았는데, 본인 소득을 턱없이 줄이거나, 자녀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공제혜택을 받으려는 케이스들도 적발됐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역시 허위보고가 많은 부분으로 납세자 상당수가 자녀의 소셜시큐리티 넘버도 바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양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세금보고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고강도 탈세 단속에 대해 회계사 업계에서는 세금 포탈자를 근절하겠다는 세금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처해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인컴에 비해 모기지 페이먼트가 너무 많거나 교회 기부금이 지나친 경우 또는 비즈니스 규모에 비해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과다하게 경비를 떼는 것 등을 IRS 전산시스템이 미리 캐치해 해당 세금보고를 자동적으로 감사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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