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청소년들 추방유예 받으려면
▶ 민구너센터, 오늘 설명회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파격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구제대상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제조건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2일 “추방유예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6세 이전입국’과 나이, 미국 내 학교 졸업 등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당국이 추방유예 대상자로 밝힌 ▲16세 이전에 입국해 현재 30세 이하, ▲최소 5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졸업 학력 소지 또는 미군 복무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추방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기록의 경우 미국 입국 당시의 항공사 관련 서류 및 I-94카드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고, 학교에 재학한 기록(성적표, 졸업장), 의료 서비스를 받은 기록(보험관련 혹은 기타 법적 증명이 가능한 차트 기록) 등이 학력과 체류기간 등을 보여줄 수 있다.
또 재정관련 기록(은행 금전출납 혹은 법적 증명이 가능한 미국내 금융거래 기록) 등도 관련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고교졸업 학력은 GED증서를 포함, 기타 졸업증명, 학교 재학시절 성적표, 상위 교육기관의 학위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군복무기록은 전역증 외에도 군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거나 기타 명령서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증명이 가능하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접수가 시작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빨리 GED취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는 3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에 위치한 사무실(136-19 41st Ave, 3층)에서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 행정조치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718-460-5600<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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