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추가 투표소 설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2일(한국시간)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고 공관이외의 지역에도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상정한 이번 개정안은 ▶재외선거시 투표 방법을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 가능 ▶공관 외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낮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제 도입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등록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서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노열 기자>
부정선거 저지른 시민권자, 한국 입국금지 처벌
재외선거에서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한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처벌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재외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 일정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미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돼 있다. 만약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24일까지 한국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 등 한국 국적자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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