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생필품 10%이상 비싸게 팔면 1만달러 벌금
주말동안 미동부를 덮친 ‘살인 폭풍’으로 재난피해가 잇따르면서 뉴저지주 검찰청과 소비자보호국이 생필품에 대한 업소의 ‘바가지요금’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 주말 남부 뉴저지 지역에 들이닥친 ‘살인 폭풍’으로 애틀랜틱 카운티와 컴버랜드 카운티. 만모스 카운티, 살렘 카운티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당국이 2일 각종 생필품을 평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저지주는 ‘비상사태 선포기간’ 또는 ‘비상사태 해제 후 30일까지’ 생필품에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단속되면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소 가격보다 10% 이상 비싸게 판매하면 모두 바가지요금으로 간주된다. 대통령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는 물론 각 타운정부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령한 ‘비상사태’ 시기에도 동일한 단속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 검찰청은 재난피해를 입은 주택을 수리해야 할 때에도 수리업체의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신분도용 주의를 당부했다.
주검찰청과 소비자보호국은 재난 혹은 비상사태 선포지역 업소에서 10% 이상 인상된 바가지 상술을 발견한 주민들은 즉시 신고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신고: 1-800-242-584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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