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기관 행정착오 대비..법원발급 공증서 확보
2년 전 음주운전(DUI) 단속에 적발됐던 유학생(F-1비자 소지) 구(27)모씨. 얼마 전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후 경찰 데이터베이스(DB)에 음주운전 적발자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 체포, 구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원정보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범법행위 외국인으로 분류, ICE 이민구치소까지 이송돼 추방에 직면하게 됐던 것. 구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고용해 가까스로 추방은 면했으나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합법체류자가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위반 기록 또는 법원출두 명령을 무시할 경우 자칫 추방 재판에 회부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DUI 등 교통위반 또는 경범죄이상 기록이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행정착오에 대비해 ‘법원공증서’ 등 각종 증명서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DUI 교육 미이수 혐의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구씨 경우가 행정 착오 문제로 겪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구씨가 다행히 자신의 DUI운전학교 교육이수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구치소에서 조기 석방할 수 있었지만 만약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면 장기간 구금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씨는 “경찰은 나의 신분상태와 무관하게 데이터 베이스만 강조하며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ICE 구치소로 이송된 뒤 여권과 학생비자, I-20, 음주운전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시한 뒤에야 겨우 풀려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를 포함해 합법체류자들 중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최악의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ICE는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 기록, 교통위반 전력만으로 합법 체류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하진 않지만 음주운전 등 교통위반 적발 후 법원 출두명령을 무시하거나 행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한 이민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경범죄를 저지르고 법원 명령을 무시한 기록이 발각되면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우·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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