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보험 규정등 자세히 몰라 차압·채무불이행 잇따라
정부가 노인들에게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8일 최근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노인상대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역모기지 62세 이상 노인들이 홈에퀴티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매월, 매년 또는 일시불로 일정액을 은행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융자 상품으로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사 또는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는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또 일반 주택담보 융자에 비해 승인이 쉬운 것도 역모기지의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복잡하고 애매한 역모기지 계약 규정해 이해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결국에는 집을 잃게 되는 피해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CFPB 보고서에 따르면 역모기지는 융자를 받은 후에 재산세 납부와 주택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집을 차압당하고 융자를 받은 노인의 10%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또 매달 모기지 이자가 융자 전체 액수에 더해지면서 집의 가치보다 융자금이 더 많은 상황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역모기지를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며 관련사기도 같이 늘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FPB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역모기지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광고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역모기지는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해 지난 1988년부터 연방 주택국이 보장하기 시작했다. 역모기지는 주택시장 버블이 등장한 2000년대부터 숫자가 급증해 지난 2009년에는 총 11만5,000여건이 승인됐고 지난해에는 7만3,000여건의 역모기지가 발행됐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지난 2011년부터 주택시장 불안을 이유로 역모기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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